로고 사용 안내
글로벌베스트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이하 ‘인증등록조직’이라 한다)은 인증받은 부분에 대하여 인증을 획득하였다는 사실을 홍 보할 수 있으며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마크(인증표시)란?
인증서에는 보통 2개의 로고(마크)가 부착됩니다. 하나는 인증을 해준 인증기관의 로고(마크) 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인증기관을 지정한 인정기관의 로고(마크)입니다. 국제기준(ISO/IEC 17021 및 IAF지침에 의하면 인증기관이 지정 받은 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인증서상에는 반드시 그 인증기관을 지정한 인정기관의 인증마크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인증서가 어느 인정기관으로부터 "지정받았음을 나타내고 이에 따라 신뢰성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인증마크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 요령과 같으며 인증등록조직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아래 요령 준수의 책임은 인증등록조직에 있습니다.
1. 인증마크의 사용 및 인증기관의 표시
인증등록조직은 문서, 송장, 광고, 명함, 브로셔 등에 인증표시, 인증기관명, 인증규격, 인증 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임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 좌우 대칭의 경우 ◆
<KAB-QC-67>
◆ 상하 대칭의 경우 ◆
<KAB-QC-67>
- 인증마크는 원본을 확대∙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정마크의 크기는 최소한 10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인증마크 색상은 아래 표시된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흑백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인증마크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지정된 범위 및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하고, 인증범위가 취소 또는 축소된 경우 취소 또는 축소된 인증범위에 대해서는 인증마크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 인정기관마크는 반드시 인증기관마크와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인정기관 마크를 우측 또는 하단에 위치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 인정기관 마크만을 사용하거나 인증원 인증마크와 분리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인증마크의 사용 제한
- 인증에 대한 홍보, 인증마크 및 인정기관의 인정마크의 사용은 조직이 획득한 인증등록의 종류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사용, 기타 수단에 의한 인증획득 사실의 홍보는 인증받은 해당 범위 (사업장, 규격, 제품 및 활동 등)에 한하여 가능하며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인증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만 사용 가능합니다.
- 인증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에 대한 홍보, 인증서 사용 및 인증마크 등의 사용을 중지하셔야 합니다.
- 인증등록조직은 생산한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 인정마크 및 인증마크가 사용되어 제품 인증인 것으로 오해되도록 홍보해서는 안됩니다.
- 경영시스템에 대한 홍보 문구를 인증원이 제품(서비스 포함) 혹은 프로세스를 인증하였다는 의미로 기술하면 안됩니다.
- 인증등록조직은 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에 인증마크를 사용해서는 안됩 니다.
- 인증등록조직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 없이 인증의 사실을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으며 수상 · 인증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예) 세계 최초로 ◯◯부분에서 국제품질규격 ISO 9001인증 획득’ 등
3. 인증서의 사용
- 인증서는 인증 받은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하며 인증 등록된 조직에 의하여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 인증서는 복사하여 사용 가능하나 복사본인 경우 복사본임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본 ‘인증마크 사용요령’의 내용은 인증유효기간동안 인증제도 관련 법률, 국제기준 및 인정기관 기준 및 인증원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며 변경된 기준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변경내용은 서면 및 전자매체 등으로 공지하며 최신내용은 글로벌베스트인증원 홈페이지 (http://www.gbr.kr) 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