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유의사항
고객준수사항
- 적용 표준에 부합되도록 경영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심사가 독립적이고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인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입회심사 및 특별사후관리심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인증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인증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 인증의 정지 또는 취소 시 인증과 관련된 모든 광고물의 사용을 중지하고, 문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심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 사후관리심사는 인증등록일을 시점으로 6개월 주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영시스템의 수립 및 이행상태, 부적합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심사팀장이 심사대상조직과 협의 하여 1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별사후관리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직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인증 조직은 필요시 특별사후관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경영시스템의 중요한 변경으로 인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조직이 인증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인증원의 인증요구사항 및 인증제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중대한 사고 및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관련 운영절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
- 인증은 경영시스템이 표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표시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증 받았다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사후관리심사비 등 인증관련 비용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문서, 소개책자 또는 광고물과 같은 매체물에 인증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고자 하는 경우 인중기관이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인증을 받은 조직은 취득한 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고객 및 소속직원으로부터 접수된 불만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을 기록하고 요청시 해당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인증시스템에 아래의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 지체없이 GBR에 통보하여야 한다.
- 대표자의 변경
- 전화번호 변경, 사업장 이전/변경
- 인증 조직의 부도, 양도, 양수 또는 합병
- 인증 조직규모의 증설 또는 축소
- 생산의 중단 또는 폐업
- 생산공정, 설비, 공법의 변경
- 매뉴얼의 개정 및 관련 표준의 중요한 변경 또는 추가사항 발생
- 중대한 사고나 법규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인증서의 훼손, 분실 및 기재사항 변경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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