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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25-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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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의 유지/정지·취소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유효기간 내에 인증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증자격 유지에 관한 지침 및 인증제도와 관련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 인증을 유지하기 원할 경우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인증 갱신을 신청하여 갱신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인증이 정지, 취소될 수 있으며, 인증서가 회수될 수 있다.
[ 인증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1) 사후관리심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2) 인증제도가 변경된 경우 신규 규격에 따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3) 인증 표시 및 홍보 방법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5) GBR과의 계약 또는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인증범위 일부에 대하여 경영 시스템의 적용이 잠정적으로 정지되어 있을 때
(7) 기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인증심사비용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8) 중부적합사항에 대한 확인심사 결과 시정조치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
[ 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
(1) <갑>이 서면으로 인증을 포기한 경우
(2)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 인증효력의 일시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3) <을>의 인증서 회수 요청 공문 발송 후 1개월이 초과되도록 불응한 경우
(4) 부도, 도산 등에 의해 더 이상 경영시스템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인증범위 일부에 대하여 경영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음으로 취소가 필요한 경우
(6) 갱신심사를 신청하지 않음으로서 인증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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