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의 정지, 취소 또는 인증범위 축소>
1.1 인증기간 중 시행되는 사후관리, 확인심사, 특별사후관리, 변경심사를 통하여 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 및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1.2 인증 정지, 복원 및 인증범위 축소
1.2.1 당 인증원으로 부터 인증을 받은 클라이언트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서면확인 또는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하여 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1) 인증등록조직이 공식문서로 인증효력 정지를 원하는 경우
2) 인증자격유지를 위한 심사에 불응하거나 인증등록조직의 해체,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심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인증원과의 계약 또는 합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인증자격 유지를 위한 심사결과 인증시스템이 적용규격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 및 조직이 없거나 인증시스템이 대부분 가동되지 않는 경우
5) 인증자격 유지를 위한 심사결과에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합의된 기한내에 시정조치가 별도의 협의없이 제출되지 않고 시정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6) 인증제도 및 인증원의 인증 요구사항의 변경에 대한 인증등록조직의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7) 이해관계자로부터 클레임이나 사회적 물의에 의하여 인증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경우
8) 인증마크 등을 포함하여 인증획득에 대한 홍보방법이 요구된 기준을 벗어난경우
9) 인증서의 적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10) 인증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11) 조직 개편이나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12) 인증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13) 기타 인증시스템의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1.2.2 인증 정지 시, 인증된 클라이언트의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1.2.3 정지를 초래한 사안이 해결된 경우 정지된 인증을 복원한다. 정한 기간 내에
인증 정지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
거나 인증범위를 축소한다.
비고 대부분의 경우 인증 정지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1.2.4 인증된 클라이언트가 일부 인증 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혹은 심각하게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인증된 클라이언트의 인증범위를 축소시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제외시킨다. 이러한 인증범위의 축소 시에도 인증에 사용된 표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한다.
1.3 인증 취소
1.3.1 인증을 받은 클라이언트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서면확인 또는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하여 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조직이 공식문서로 인증서의 포기를 원하는 경우
2) 확인심사가 연속적으로 2회 수행된 결과 중부적합이 발생한 경우
(확인심사 결과 중부적합이 발생하여 재확인심사를 실시한 결과 중부적합이 재발생된 경우)
3) 인증서 유효기간내에 인증효력이 3회 이상 중지된 경우
4) 인증 효력이 정지된 후 6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5) 시스템 인증제도 또는 규격 요구사항이 변경되어 이에 대한 적합성 입증을 인증원으로부터 통보받았으나 정하여진 기한내에 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
6) 인증원의 인증서 회수 요청 접수 후 1개월을 초과하여 불응한 경우
7) 인증등록 조직의 해체, 연락 두절 등으로 인증대상조직의 실체가 없어지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1.4 인증정지가 6개월 이내에 해지되지 않으면 인증기업의 인증서를 취소할 수 있고, 현장 확인심사를 통하여 시스템의 유효성이 재 입증될 경우 인증정지를 해지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확인심사지침에 따른다. 현장 확인심사는 사 후관리 심사일수에 1MD를 추가 한다.
1.5 인증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운영본부장은 공문으로 인증상태와 인증마크 및 인증서의 사용이 제한됨을 통보하여야 한다.